[타임포스트=이재관기자]
비상탈출 시 레버만 잡아당기면 열리는 구조
기압 차로 305m 이상 높이에선 '개방 불가'
국토부·대구경찰청 정확한 경위 파악 중
26일 제주에서 출발하여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출입문이 착륙 직전 한 승객에 의해 열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승객 1명의 힘만으로 비행 중인 여객기의 출입문 열린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 의문점을 낳고 있다.
일반적인 여객기의 출입문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안에서 신속하게 열고 나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레버를 잡아당기면 열 수 있고, 별도 잠금장치는 없다고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의 설명했다.
이는 여객기가 수면에 비상 착륙하거나 기내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출입문 쪽에 앉은 승객이 문을 열고 다른 승객들의 대피를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항공기 내 외부 기압 차로 1천피트(약 305m) 이상 높이에서는 출입문이 열리지 않지만, 그 이하의 고도에서는 출입문을 여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날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는 착륙 2∼3분가량을 앞두고 약 200m로 낮게 날고 있었기에 출입문 개폐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건장한 체구의 30대 남성으로 알려진 승객이 항공기 안팎의 기압 차가 줄어든 상황에서 문을 억지로 열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체 결함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이라 밝히며 "처음에 문이 살짝 열렸다가 착륙하면서 받는 거센 바람에 활짝 열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해당 사건과 무관한 사진 pxhere.com 제공
이 당국은 객실 승무원들이 적절한 조치도 의문이라며 조사 대상이라고 전했다.
출입문 옆 31A 좌석에 문을 연 승객이 자리한 상태였고, 승무원은 그 근처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복도 건너편에서 안전띠를 한 채 착륙을 기다리고 있던 승무원들은, 남성이 문을 열려고 몸을 일으키려 하자 급하게 다가갔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 행위를 제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여객기인 에어버스 A321은 소형 기종으로 모든 출입문에 승무원이 배치되지는 않았다. 이에 반해 대형 항공기의 경우 착륙 시 출입문 앞에 승무원이 앉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다.
국토부는 대구 공항 현장에 운항·정비 관련 감독관들을 급파했다. 또한 대구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조사를 진행에 착수하고 있다.
이러한 사안은 처음이 아니다.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승객들이 항공기의 출입문을 열거나 열려고 시도한 사례가 존재한다.
지난 2019년 9월 인천공항을 떠나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가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이번 사고와 같은 출입문 개방 시도를 하였다. 당시엔 문이 열리지 않았지만, 이로 인한 '에러' 메시지로 인해 이륙 4시간 만에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2017년 2월에는 승객이 화장실 문손잡이로 착각하여 출입문을 개폐한 예도 있다. 이에 인천공항에서 베트남으로 떠나려던 대한항공 항공기는 2시간 넘게 이륙이 지연됐다.